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소장인자로 피해자 E(47세)와는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5. 22:4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너 같은 건 죽여버려야 된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후, 같은 날 22:42경 G파출소 내에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목을 휘어감아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 회 때린 후 위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밖의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재떨이)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를 폭행하던 중 G파출소 2팀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밖으로 나가 위 파출소 밖에 있던 항아리를 들고 들어와 E와 E를 보호하고 있던 H을 향해 항아리(재떨이)를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항아리를 들고 G파출소로 들어와 이를 집어 던졌고, 위 항아리가 파출소 전면에 있던 안내 탁자에 부딪혀 위 안내 탁자가 손괴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안내 탁자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파출소내 현장 사진 첨부, 경찰관 H 유선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