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광주시 D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서 항아리를 훔쳐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B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과 C은 항아리를 차량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1. 17. 14: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빈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모아 놓은 항아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항아리 10개를 가지고 나와 B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옮겨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2. 14.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2. 14. 10:0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65세, 여)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장을 담그기 위해 마당에 보관하고 있던 항아리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항아리 4개를 가지고 나와 B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에 옮겨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항아리 1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