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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8 2013고합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0』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1. 22. 02:05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E 택시에 탑승한 채 잠이 든 피고인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할 놈들아, 오늘 내가 교도소를 가더라도 불 질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교통신호제어기 주위에 쌓여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위 쓰레기더미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14. 20: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G파출소 안에서 피고인과 H식당 여주인 사이에 벌어진 폭행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32세)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J(여, 31세)에게 "이 씨발년아, 빨리 사건 하란 말이야, 국가 돈 받아 처먹는 것이,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좆까라 씨발년아, 이 돼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내가 순찰차라도 부숴버려야 사건처리를 해 줄꺼냐"라고 소리를 치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순찰차 앞으로 다가갔고 이를 본 순경 F(29세)가 피고인에게 벽돌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자 "넌 뭐냐 개새끼야, 난 순찰차를 부술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벽돌로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바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이놈의 파출소 다 불 질러 버린다"고 위협을 하며 라이터에 불을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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