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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3 2017가단11137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북구 D 도로 476㎡(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에 인접한 E 대 284㎡, F 전 212㎡(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데, 원고 토지 중 일부인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111㎡에 피고들 토지의 전 소유자인 G 등이 설치한 불법 경계물인 블록 울타리와 토사가 방치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 부분에 방치되어 있는 블록 울타리와 토사를 제거하고, 토지 경계에 맞는 새로운 경계물을 설치하며, 위 ㉮ 부분을 인도하고, 위 ㉮ 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들이 위 ㉮ 부분에 블록 울타리와 토사 등을 방치하였다

거나 위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피고들이 위 블록 울타리와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상, 계약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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