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5가단53918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서울 종로구 I 및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공매받은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이 이 사건 토지상 전유부분인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들인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매매를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구분소유자에 대해 구분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소유의 위 각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인 2015. 12. 8.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