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부산 북구 D 도로 476㎡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위 토지에 인접한 E 대 284㎡, F 전 212㎡(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 소유 위 토지 중 일부인 13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에는 불법 경계물인 블록 울타리와 토사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일부가 채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인접토지의 전 소유자인 G 등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그 부속물인 위 블록 울타리와 토사를 이어받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블록 울타리와 토사를 제거하고, 토지 경계에 맞는 새로운 경계물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블록 울타리와 토사, 채전 등을 설치하였다
거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블록 울타리와 토사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부속물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설치한 블록 울타리나 토사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