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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021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6905/20716’을 ‘3453/20716’으로 고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I 및 원고 A가 2015년경까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점유부분에 관하여 매년 일정액의 차임을 수령하고 그 점유사용을 허락해 왔으므로 서로 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관계가 묵시적으로 성립하였고, 이후 적법하게 해지된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등이 피고들에 대하여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서의 지료 상당액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I 및 원고들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사용을 허락하였다

거나 서로 간에 임대차관계가 묵시적으로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들 주장처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과 J이 2016. 4. 21. 또는 2016. 6. 1. 피고들에 대하여 각 점유부분의 인도 등을 청구함으로써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6. 10. 22. 또는 2016. 12. 2.경 임대차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지분권자인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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