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7. 12:03 경 여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이터에서 불이 켜지지 않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7 세 )에게 “ 에이씨, 불이 나오지 않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를 건네받아 불을 켜 주자, 피고인은 “ 에이씨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7. 12:03 경 위 E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7 세) 가 테이블에 놓인 술병 등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치워 새끼야, 먹고 있는데 왜 치워, 니가 사장이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 나 이제 갈 거니까 택시 불러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택시를 불렀으나 피고인이 “ 택시 언제와 이 새끼야, 우리 가야 된다고” 라며 욕설을 하자 경찰에 신고 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피고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택시 불렀냐고 새끼야, 택시 왜 안와, 일행이 조폭이야 신고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여 손님 약 3명이 계산을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 피고인 B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