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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33960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다.

나. 망인은 2013. 9. 27.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망인과 상속인으로 하여 퍼펙트통합보험I 3.0(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재해사망특약(무배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5. 11. 30. 10:27경 거주지 아파트인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101동의 25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무배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조현병을 앓던 중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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