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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9 2019나2147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망인이 만취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자신을 해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참조).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3 내지 31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에 임박한 2016. 4. 20. 23:26경부터 23:55경까지 4차례 망인의 남자친구 또는 그의 어머니와 통화한 사실, 망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불만과 항의를 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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