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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715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법무법인 D 소속의 변호사로 2013. 7. 18. 11:40경 부산지방법원 202호 법정 앞 복도 내에서 고소인의 가슴을 힘껏 밀어 고소인에게 전치 5주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5수지 중수골개방성 골절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1. 진단서, 명함 각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G 변호사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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