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임대사업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인 서울시 서초구 C, 101호를 임대 받아 거주하던 중 2012. 5. 19. 경 위 주택을 무단으로 D에게 전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 (2015. 1. 16.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확정) 을 선고 받게 되자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택을 전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D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법률사무소에서 성명 불상의 법률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가 고소인 모르게 계약서(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고소장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성명 불상의 서울 방 배경찰서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6. 2. 26. 경 서울 방 배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D 가 일시 불상 경 계약서(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여 무단으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가 2012. 5. 19. 경 위주택의 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 약정서 )를 함께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D가 위 계약서( 약정서 )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 피고인)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대주택 법위반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증거 서류 일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임대주택 법위반사건 증인신문 조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