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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47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고소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따른 매매예약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위 매매예약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E와 함께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 문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8. 14.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E는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도 함께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추가로 진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불기소이유통지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등기관련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소인 E의 제의로 논산시 H 전 3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투자하기 위해 E 지시에 따라 I에게 4,000만원을 송금하였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한 바가 없음에도, E가 임의로 이전에 피고인이 맡겨놓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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