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고촌파출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등고개 방면에서 신곡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 5차로에는 택시정류장이 있고 그곳에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K5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로 인해 고촌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등 사고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14. 22:20경 김포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 주차장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3번, 10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거목록 4번, 11번), 실황조사서(증거목록 8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