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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 받아 2015. 7. 31. 대구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체크카드를 구입할 사람을 알아낸 후 체크카드를 판매하기로 마음 먹고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 삼 역 인근 노상에서 체크카드 1개 당 30만원을 받고 피고인들의 지인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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