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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6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4.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1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1.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 고단 6375』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4.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D)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E을 통해 “ 경부 고속버스 터미널 소화물 보관소에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 박스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를 B( 일명 F)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8:55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경부 고속버스 터미널 소화물 보관소에서, G 명의 체크카드 3 장이 들어 있는 소화물 박스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 3 장을 B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닌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 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9:55 경까지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4.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D)로부터 E을 통해 “ 서울역 KTX 특 송 소화물 보관소에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 박스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를 H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KTX 특 송 소화물 보관소에서, I 명의 J 체크카드 (K) 1 장이 들어 있는 수화물 박스 1개, L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M) 1 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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