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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9고단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3:34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운전석 위 카드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동전 및 현금 불상액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상대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 피해자 G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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