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며,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2.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피해자인 위 학원 원장 E에게 자녀 학원 문제를 상담하는 척 하면서 주위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 20. 17: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