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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4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1: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C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층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도청 공무원 E, F과 C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1층 로비에서 C 직원 G와 H, 성명불상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I은 퍼블릭인데 내장객들로부터 특소세를 받아서 세금 탈루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3. 11: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C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불법으로 카트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층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도청 공무원 E, F과 C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1층 로비에서 C 직원 G와 H, 성명불상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카트비 받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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