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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2 2014고단252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9. 16:30 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에 있는 충남 도청 정문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낙태를 하고 영수증을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청 앞길을 지나가는 성명 불상의 보행자, 퇴근을 하는 도청 근무 공무원 등 1,30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저는 농촌 개발과 D 씨의 아들 E 씨의 아이를 가진 임신 3개월 된 여자입니다.

낙태를 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돈을 주겠다면서 낙태 강요, 태아는 상황에 따라 제거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자가 받아야 할 정신적 충격 육체적 고통 돈 몇 푼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농촌 개발과 D 씨!!! 당신들도 딸자식이 있는데 당신 딸자식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 22. 22:00 경 논산시 내동 824에 있는 논산시 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논산시 청 옥상에서 자살하려는 것을 피해자 E(29 세) 가 말리면서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과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1) 2014. 3.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경 불상지에서 자신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자가 근무하는 논산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동생인 F의 명의로 “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는 임신 2개월입니다.

반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 중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 남자는 시청 하천부서에 근무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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