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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노17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와 비교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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