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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6노225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추징 750만 원, 피고인 D: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추징 7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2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9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의 규모, 수익 및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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