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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6노5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E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B는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고, 도박사이트 영업 규모도 크며 범행기간도 짧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원심이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기간과 횟수 및 영업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실질적인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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