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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4 2018고단12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경부터 2018. 2. 2. 21:40 경까지 부천시 B 건물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인 E 등에게 화대로 5∼9 만 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으로 온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추징 액: 1일 평균 수익 390,000원 × 수익금이 몰수된 단속 당일을 제외한 영업기간 14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불법 성매매 업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에 대한 양형기준( 기본영역) 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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