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1. 피고로부터 파주시 아동동 2차 신안실크밸리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대금 78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위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77억 3,000만 원으로 감액기로 합의하였고, 원,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도급받지 않았던 옥탑 조형물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도 원고가 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한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가 마무리된 2010. 2. 11. 원, 피고 사이에는 공사대금을 75억 1,310만 원으로 감액하는 건설하도급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은 7,066,898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추가공사 비용 58,583,851원에서 지급받은 7,066,898원을 뺀 51,516,953원을 피고가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포함되어 모두 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공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처분문서이고,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이 사건 추가공사 내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정산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의사의 합치는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