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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1 2017고단2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76』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11. 1. 21:25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떠들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0 세) 이 제지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짓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카페에 있던 탁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탁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탁자, 의자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82』

1.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2017. 10. 7. 21:4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가요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시비가 붙어 종업원에게 “ 병신 같은 년 아, 눈 깔아라.

뒤지고 싶냐.

이런 촌구석에서 하면서, 이 좆만 한 것 들” 이라고 욕설하고, 카운터 위에 있는 전화기를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술을 마시던 룸에 다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점의 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76』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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