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71』 피고인 A은 2014. 6. 12. 상해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 여, 49세) 과 약 4년 전부터 교제하다가 약 1년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었다.
1. 특수 상해,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5. 10. 20. 23:30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고 있는 “H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 자가 안쪽에서 잠근 내실 문을 강제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내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의 호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길이 27cm, 칼날 길이 13cm )를 꺼 내 보이며 “ 이 씹할 년 확 죽이 뿐다 ”라고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연락할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그 소유의 휴대용 전등을 비추며 찾는 시늉만 하면서 주지 않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용 전등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 이기 거짓말 못하게 혀 들이 낸다 ”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 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혀를 잡아당기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 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격분하여 “ 이 씹할 년 오늘 한 번 죽어 봐라 ”라고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