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2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7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8 1:20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길을 막고 성명 불상의 남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E( 남, 27세) 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길을 지나가기 위해 클락션을 울리며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뒤 범퍼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56』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00:30 경 경기 평택시 G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 산 어린이집 방면에서 지산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자동차를 수리 비 611,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