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 아파트 앞 3 차로의 도로를 송 현 오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5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포터 화물차의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남, 61세) 운전의 H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비 등 수리비 합계 5,203,25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