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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7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4. 07:3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역길 40 남창역 앞 노상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이 대출 명의 대여에 협조하지 않고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2. 15: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문자메세지로 “반드시 너 죽인다. 니 식구들 다 죽인다. 눈알 파고, 혓바닥 뽑고, 손가락 마디마디 잘라서 아주 천천히 죽일거다”라는 등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4. 21: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피해현장 사진

1. 카톡 협박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협박 문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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