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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9 2019나2001570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밑에서 6행의 “2014. 8.경”을 “2014. 8. 31.”로 수정 제5면 10행의 “보여주지 않고” 다음에 “검사 결과를 메모지에 적어와”를 추가 제5면 13행의 “점” 다음에 “,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부터 자신이 F내과를 방문하여 건강검진결과지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에서 건강검진결과지 제공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장이어서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추가 제8면 7~9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K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12면 밑에서 9행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를 삭제 제12면 밑에서 5행의 “있다” 다음에 “(위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검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나 제1호증 중 내원일 2015. 11. 17.과 2015. 12. 18.의 각 ‘rec 담에 검사요’ 부분이 그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 제13면 밑에서 2~3행의 “J병원의 감정회신”을"제1심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K감정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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