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누398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2행 “갑 제1호증” 다음에 “을 제1, 2호증”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2면 16행 “9.9mm로서” 다음에 “오차범위를 감안하면”을 추가함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7행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을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