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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73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 성을 알 수 없는 H(이하 ‘H’) 등과 함께 타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이익 배분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총책, G, H이 신용카드 복제와 관리, E, 피고인 B이 최초 범행 비용 제공 및 물품 구입, F, D이 물품 구입 및 현금화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08. 2.경 H이 러시아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자 정보를 16개당 1,000달러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외환은행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I 명의 신용카드(J)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명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 E, F, H과 공모하여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 19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나. G, H 등은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유하게 된 I 명의 신용카드(J) 정보를 카드리더기(복제기) 2대를 이용해 미리 구해둔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19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 E, F, H과 공모하여 19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8. 2. 16. G 등과 부산 동래구 K 지하에 있는 ‘L’라는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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