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95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36,230원 및 그 중 76,093,990원에 대하여는 2018. 3. 22.부터,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36,230원 및 그 중 76,093,990원에 대하여는 2018. 3. 22.부터,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