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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3739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912,597원 및 그 중 47,733,814원에 대하여 2007.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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