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1328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22,451원 및 그 중 65,264,537원에 대하여 2003. 5. 30.부터 200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