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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3883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와 연대하여 535,460,278원 및 그 중 103,078,11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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