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게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21.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로 설치, 신고한 후 2012. 12. 21. 입소정원을 10명으로 변경, 신고하였다.
부당 유형 세부 내용 부당금액 1 정원기준 위반 2013. 4.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정원인 10명을 초과하여 운영하였음에도 2013. 4.분 공단부담금의 30%를 감산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 3,572,149원 2 배상책임보험 가입 위반 2013. 4. 입소자 전원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공단부담금 10%를 감산하지 않은 채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 313,406원 3 입ㆍ퇴소, 외박수가 기준 위반 수급자 D가 2013. 5. 3.부터 2013. 5. 9.까지 외박하였음에도 외박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급여비용을 청구 157,675원 계 4,043,230원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원을 받아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 동안 조사대상기간을 2012. 12. 1.부터 2013. 8. 31.까지로 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다. 피고는 2013. 11. 20. 원고에게, 원고가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전체 비용의 2% 이상(급여비용 총액 : 109,675,200원, 부당청구액 : 4,043,230원, 부당비율 : 3.68%)이라는 사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요양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구 노인요양법 시행규칙(2014. 2. 14. 보건복지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요양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