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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0 2016고단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충북 충주시 F 등 5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 G로부터 “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 (149,117,800 원 )보다 높게 기재한 허위의 계약서( 이른바 ‘ 업 계약서’ )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대출을 받는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대출금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이 430,00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고, G와 함께 2012. 5. 29. 경 충북 충주시 호암 중앙 1로 25에 있는 피해자 남 충주 새마을 금고에 찾아가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6. 4. 경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대출금 2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거래 총괄 내역 증명서,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신청 서류 및 등기부 등본, 상각채권 조사서

1. 수사보 협조 의뢰( 부동산 감정평가에 따른 협조 요청 )에 대한 회신,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부동산 금액 산정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에 따른 종합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지급 받은 3,000만 원의 사용처 확인 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계좌거래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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