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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08 2019나57827
주차관리규정 무효 확인 등
주문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첫째 줄의 “I”를 “J”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첫째 줄의 “스크린골프연습장”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여섯째 줄의 “제27회 정기총회”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당시 구분소유자 40명 중 28명이 참석하여 27명의 찬성으로”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셋째 줄의 “개정하는 결의”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 중 결의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집합건물법 제42조의2는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결의가 2018. 2. 28.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2020. 3. 30. 이 사건 주차관리규정 무효확인청구를 이 사건 결의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의 부탁을 받은 K이 이 사건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결의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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