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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1714
총회결의취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2. 18.자 임시총회에서 한 관리규약 개정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중구 D 소재 집합건물인 ‘C(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 A은 위 건물 304호의 구분소유자이며, 원고 B는 위 건물 401호 및 904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안건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채 2014. 12.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정족수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의는 소집 절차와 결의 방법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1호의 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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