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포시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2층 H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48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7. 4. 22.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전체 구분소유자 48명 중 17명이 참석하여 그 중 16명의 찬성으로 주식회사 C를 관리인(회장)으로, D를 부회장으로, E를 총무로, F와 G을 각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임원선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의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관리규약 제14조 의결의 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법 또는 이 규약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 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할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2 이상에 의한 의결 1)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 및 운영 찬반 결정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회장 등의 임원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는 전체 구분소유자 48명 중 17명만이 출석하였고, 그 중 16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