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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5 2012나1020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씨 시조인 C으로부터 18세손인 D을 중시조로 하여 조상숭배와 후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고 20세 이상의 성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A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1913년 작성된 K 지적원도에는 망 ‘F’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토지조사부는 없다), 1955. 5.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주소 공란, 소유자 ‘G 외 5인’ 또는 ‘H 외 5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F’는 1923. 3. 15. 사망하였는데 자녀로는 L, M가 있고, L는 1944. 3. 3. 사망하였으며 자녀로는 N, O, P, Q이 있고, N은 1954. 9. 1. I, R를 두고 사망하였다.

G의 후손으로는 S가 있다. 라.

I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원고 소유인데 자신의 증조부인 ‘F’가 명의신탁 받아 사정받은 것으로 대외적으로 ‘F’ 소유이고, 자신이 구 관습에 따라 장자상속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며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75365호 소유권확인 등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2007. 6. 29. 이 사건 부동산의 지적원도에 ‘F’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사정을 받은 것을 짐작케 하지만, ① 지적원도에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I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이고 ‘F’는 명의수탁자라는 것인데, 1955. 5. 1. 지적복구된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G 외 5인’ 또는 ‘H 외 5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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