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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3 2017가합15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파(이하 ‘피고 종중’)는 N씨 20세 O을 중시조로 한 종중이다.

O은 슬하에 아들 7명(P, Q, R, S, T, U, V)을 두었는데, P, R 후손들은 주로 경북 성주군과 대구에 거주하고, Q 후손들은 주로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다

(T, U, V는 자손이 없어 무후가가 되고 S 후손들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W파(이하 ‘소외 종중’)는 그중 Q을 중시조로 한 종중이다.

나. 구미시 X 임야 84,575㎡(이하 ‘이 사건 임야’)는 Y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81년경 Q 후손인 Z, AA(피고 B과 동명이인)이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소외 종중은 1994. 2. 20. 총회를 개최하여 AB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1996. 6. 1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종중 유사였던 피고 B은 2013. 9. 30. 소외 종중 이름으로 “일시: 2013. 10. 6., 장소: 구미시 AC에 있는 AD식당, 안건: 종중 규약 개정, 재산 처분에 관한 건, 임원 선출의 건“이라고 기재한 ‘종중 회의 소집 통지서’를 소외 종중 일부 종원과 P 후손 및 R 후손 중 일부에게 발송하였다.

위 소집 통지에 따라 2013. 10. 6. 소외 종중 종원 20명, P 후손 9명, R 후손 13명, 총 42명이 참석하여 총회(이하 ‘제1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총회에서 종중 명칭을 ‘W파(소외 종중 명칭)’에서 ‘A파(피고 종중 명칭)’로 변경하고, 피고 B을 회장으로, 피고 C을 부회장으로, 피고 D, E, F, G, H, I를 이사로, 피고 J, K를 감사로, 피고 L을 총무로 각각 선출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 B은 2013. 12. 8. 피고 종중 임시총회(이하 ‘제2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 참석한 피고 종중 종원 26명은 이 사건 임야를 AE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과 교환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세금 및 경비는 이 사건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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