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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535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6. 7. 1.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차용금액 1억 원, 이자 월 2.5%, 변제기 2006. 12. 31.’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로부터 2006. 8. 7. 5,9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증여한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는 위조된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B 명의 계좌로 2006. 7. 4. 1,900만 원, 2006. 7. 5. 1억 4,000만 원 등 합계 1억 5,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가 2006. 8. 7. 원고 명의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경우 피고들이 위조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와 피고 C는 부자지간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원고의 며느리이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돈을 대여하고, 피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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