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4가합221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고모,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0. 6.경 피고들과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 무허가건물 2동을 피고들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되 임대보증금 4,1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초 매매계약의 협의는 원고와 피고 B이 하였으나 피고들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다. 피고 B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10. 6. 28. 2억 원, 2010. 7. 22. 및 2010. 9. 15. 각 3억 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10. 9. 15. 1억 5,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합계 9억 5,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0. 9. 중순경 원고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작성일자를 2010. 8. 30.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억 원은 2010. 8. 30.에, 잔금 4억 5,900만 원(임대차보증금 4,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은 2010. 9. 15.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0. 9. 2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및 피고 C 명의로 각 1/2지분씩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 5억 9,000만 원 원고는 이후 2016. 3.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농협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돈 중 582,600,300원이 미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