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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7 2011고단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년 6월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콘서트에 대하여 계약을 했는데, 대관 및 출연비 등 대금 지급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당신이 위 H 콘서트의 대관, 출연비 등 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H 팬미팅’ 티켓 오픈에 대한 권한을 주고, 예매, 티켓 판매 관리와 원금 및 이익금 보장을 해 주겠다. 만일 독점권을 주지 못하거나 이익금이 없을 경우에는 5,8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러 건의 공연 기획을 하였으나 손해만 발생하여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상태였고, 채무가 1억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위 콘서트의 대관비, 출연료 등 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I로부터 투자금 3억 원 유치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티켓 판매권 및 이익금 교부를 I에게 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콘서트의 티켓 판매권과 원금 및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0.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J)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이메일 진술서 첨부, 참고인 M 이메일 진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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