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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7 2018가단10423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8. 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투자가 실패하자, 2013. 3. 8. 피고로부터 “2013. 6. 30.까지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증 작성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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