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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1 2017나202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신용카드 대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 C카드로 2011. 5. 5.부터 2013. 10. 17.까지 총 13,337,663원을 사용하였고, 원고 명의 D카드로 2011. 5. 1.부터 2013. 10. 17.까지 총 27,884,577원을 사용하였으며,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카드 대금 41,222,240원(= 13,337,663원 27,884,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1, 2, 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3. 10. 17. 원고 명의 C카드, D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2013. 10. 17.까지 사용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1. 5. 5.부터 2013. 10. 17.까지 원고 명의 C카드 사용금액은 12,163,383원인 사실(원고는 13,337,663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에는 매출이 취소된 부분과 2013. 11. 2. 사용된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이 취소된 부분은 2011. 11. 18. 79,900원, 2012. 6. 22. 78,000원, 2012. 10. 3. 72,000원, 2012. 12. 10. 550,000원, 2013. 2. 28. 58,800원, 2013. 3. 1. 115,000원, 2013. 7. 4. 33,000원, 2013. 7. 6. 50,000원, 2013. 10. 8. 125,830원이고, 2013. 11. 2. 사용금액은 11,750원이다.

위 13,337,663원에서 위 금액들을 전부 공제하면, 12,163,383원이다

), 2011. 5. 1.부터 2013. 10. 17.까지 원고 명의 D카드 사용금액은 27,884,577원(2013. 7. 8.자 카드론 대금 1,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47,960원(= C카드 사용대금 12,163,383원 D카드 사용대금 27,884,5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 피고는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약정이 비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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