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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52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2014. 8.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약정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1)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항변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를 곱게 돌려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 이 사건 각서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비진의 의사표시 항변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7조에 의하면 비진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당시에 피고가 진의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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